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를 나타내는 시행령입니다.
<자격취득에 따라>
1. 자격증기준으로 본 범위
2. 건설기술인자격의 기계직무분야의 범위
3. 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자격
4. 기계설비 관련 자격
<교육에 따라>
5. 기계관련 학사이상 학위 보유자 + 신규,보수 교육을 받은자
6. 지정된 특목고, 특수고의 기계설비 관련 과를 졸업한 자
으로 요약해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별표 6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를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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