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관련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2]

by 피플타이거 2021. 5. 29.

항로표지법 시행령2-썸네일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13조 관련)

구분 등록기준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파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 . 사무실 주된 영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충전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충전실(충전설비를 포함한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선박 2톤 이상의 항로표지 점검정비용 선박을 1척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측정시설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자본금 3억원 이상을 확보할 것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