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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by 피플타이거 2021. 5. 29.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11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3. 장비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계전기 시험기: 2
.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
.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
.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 회로 시험기: 2
. 특고압 COS 조작봉: 2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
.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
. 고압절연장갑: 3켤레
. 절연장화: 3켤레
. 절연안전모: 3
개인장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명당 각 1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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