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관련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by 피플타이거 2021. 5. 29.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4-썸네일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2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설계업 전기 분야 기술사 2
설계사 2
설계보조자 2
1억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문 설계업 1 전기 분야 기술사 1
설계사 1
설계보조자 1
3천만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사 1
설계보조자 1
1천만원 이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비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감리업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