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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 2]

by 피플타이거 2021. 6. 4.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2-썸네일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10조제1항 관련)

인력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3명 이상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 인력 1명 이상
. 기상예보사
. 기상감정사
.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사무실
. 기상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비고: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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