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 장비 |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1명 이상 |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1대 이상 4. 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5. 비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6. 지하영상레이더 탐사기 : 1대 이상 7. 맨홀탐지기: 1대 이상 8. 도화기: 1대 이상 9. 출력장치: 1대 이상 10.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11.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기술자격자로서 특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말하고, 고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을 말하며,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 이상을 말한다. 3. 장비의 보유기준은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령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 2] (0) | 2021.06.04 |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0) | 2021.06.04 |
측량업의 등록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0) | 2021.06.04 |
감리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 (0) | 2021.06.04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 (1) | 2021.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