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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2]

by 피플타이거 2021. 6. 4.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시행령12-썸네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장비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 도화기능사: 2명 이상
. 지도제작기능사: 1 이상
1. GPS수신기(1):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 1대 이상
3. (1): 1대 이상
4. 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5. 비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6. 지하영상레이더 탐사기 : 1이상
7. 맨홀탐지기: 1대 이상
8. 도화기: 1대 이상
9. 출력장치: 1대 이상
10.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11. 수치지도 입력출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기술자격자로서 특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말하고, 고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을 말하며,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 이상을 말한다.
3. 장비의 보유기준은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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