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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감리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

by 피플타이거 2021. 6. 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2-썸네일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고급
감리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기술: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 기능: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정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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