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 제1항 관련)
구분 | 등록기준 | ||
인력 | 시설 | 자본금 |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 해당없음 |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비고 1.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ㆍ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ㆍ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
중간
요즘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해 아파트, 상가, 공공기관 할 것없이 전기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확산되었습니다.
추후 전기자동차 수요를 감안하면 그에 따른 전기충전소 증설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충전사업장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그린에너지 정책, 탈원전의 이슈로 인해 태양광 설비등의 소규모 전력중개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른 분야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의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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