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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by 피플타이거 2021. 5. 29.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12-썸네일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37조제1항제2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안전시공교육 전기공사업법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 .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3년마다 1회 이상


2. 교육내용
.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 신기술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


3. 행정사항
. 교육기관은 매년 12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업법17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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