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관련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

by 피플타이거 2021. 5. 29.

전기사업법-시행령1-썸네일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4조의3 1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해당없음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고
1.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중간

 

요즘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해 아파트, 상가, 공공기관 할 것없이 전기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확산되었습니다.

추후 전기자동차 수요를 감안하면 그에 따른 전기충전소 증설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충전사업장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그린에너지 정책, 탈원전의 이슈로 인해 태양광 설비등의 소규모 전력중개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른 분야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의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