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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측량업의 등록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by 피플타이거 2021. 6. 4.

측량업의-등록기준8-썸네일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 2조 이상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 2조 이상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 이상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 이상





1. 음향측심기 1조 이상
2. 지층탐사기 1조 이상
3.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5.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6.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2.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3. 삭제 <2014.1.17>

공간영상도화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도화기(1)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 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 이상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1식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이상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데오드라이트(1)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4.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수치지도제작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 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1.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해상도: 800DPI
·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지도제작업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지도제작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1식 이상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 이상



1.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 기준) 1대 이상
·탐사 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탐사 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지적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 이상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2400DPI×12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비고
1.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2.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건설기술 진흥법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4. 장비기준 중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 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92조제4에 따른 성능기준에 따르며 장비의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11. 수치사진측량용 장비는 도화기(1)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측량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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