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 장비 |
1. 특급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3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3명 이상 |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인바표척 포함): 1대 이상 4. 해석도화기: 1대 이상 5. 출력장치: 1대 이상 6.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7.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고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령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0) | 2021.07.07 |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 2] (0) | 2021.06.04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2] (0) | 2021.06.04 |
측량업의 등록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0) | 2021.06.04 |
감리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 (0) | 2021.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