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분 | 사업종류 | 규모 | 배치기준 |
조사 |
산림 조사 | 5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5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 5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5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재해위험성 검토 | 1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1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설계 |
조림 | 2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5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5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숲가꾸기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3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7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7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벌채 | 5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1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2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2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산림병해충 방제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2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3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3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임도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3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사방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5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산지복구 |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산림복원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숲길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3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공사비 1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3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산림사업시행 |
조림 | 전체 사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
숲가꾸기 | 6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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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제곱미터 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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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 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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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초과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산림병해충방제 | 전체 사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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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 공사비 3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3억원 초과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산림복원 | 공사비 3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3억원 초과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숲길 조성 | 공사비 3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3억원 초과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공사비 3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3억원 초과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감리 |
조림 | 2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5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5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숲가꾸기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7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7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벌채 | 5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2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2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산림병해충 방제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3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3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
임도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사방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산지복구 | 공사비 3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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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0억원 초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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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숲길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공사비 1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공사비 20억원 초과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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