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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한눈에 보는 수도시설관리자 선임기준 저수조 청소

by 피플타이거 2024. 1. 21.

수도시설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수도시설 관리자의 선임, 직무, 물탱크청소, 수질 검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점은 수도시설관리자의 교육과 저수조 청소 실시 여부입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선임

수도시설관리자의 직무

저수조(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위반 시 벌칙

 

수도시설관리자

먼저 수도시설관리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 대지경계선 바깥쪽이면 수도사업자

  대지경계선 ~ 계량기 및 모든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시설 관리자는 대지경계선내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이를 기준하여 설명 드립니다.


수도시설관리자의 선임

1.  선임대상 : 건물주 자신 또는 건물관리 종사자 중 선정

 

수도시설관리자의 선임 특징은 일단 자체적으로 수도시설관리자라고 선임 후 1년 이내 신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선임 신고 후 교육을 일정기간 이내에 받는 것과는 달리, 수도시설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교육만 받으면 되는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자체 선임 후 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 : 

1) 신규교육 : 대형건물 소유자 또는 수도시설관리자가 된 날로 부터 1년 이내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1회.

3) 교육시간 : 1일 (8시간)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5) 교육받는 곳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수도시설관리자의 직무

1. 매월 1회 이상 점검

매월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합니다.

위생점검표는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점검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다운로드    ↓ ↓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수도법 시행규칙).hwp
0.09MB

 

2. 안전관리

사실 이 부분은 수도시설 및 물탱크청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나, 저수조 청소는 밀폐작업에 해당되어 발주처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업 전 산소농도 및 기타 유해가스의 측정 확인 등 밀폐작업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수조의 청소

1. 대상

1)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대형건축물

 

2) 제외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3) 소형건축물 : 소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내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합니다.

 

4) 대상 건축물의 종류

1. 연면적이 5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청소주기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청소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일반적으로 저수조 청소는 저수조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며, 6개월을 기간 간격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12)

 

3. 청소결과보고서 및 필증

청소결과보고서는 저수조 청소 후 관할 저수조관리 담당관서에 통보되어야 하며, 이는 저수조 청소업체가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보되는 청소결과보고서와 필증을 업체로부터 추가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타

신축건물이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수조 수질 검사

대형 건축물 소유자 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을 통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수조 청소 직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해해야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 등을 배포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기록은 2년 동안 보관.

 


벌칙

수도시설관리자로서 적용되는 벌칙은 다음의 2가지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83(벌칙)

소독등의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도법 제87(과태료)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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