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들어보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줄인 말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로써 만 15세~69세까지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의 의사는 있지만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려웠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그 신청방법도 한 번에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취업하기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혹자는 "취업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지켜보아야 하겠죠.. 이러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국가지원을 받아 직업교육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1. 요약정보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수당은 유형마다 차이가 있음 - 구직촉진수당(1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2유형)
지원대상 : 만 15 ~69세
기준 : 소득, 재산, 특정 요건 등으로 판단하여 지원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 조사 필요)
결정 : 1개월 이내 서면으로 통지서 송달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자의 구분입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2 유형 -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중장년층, 청년층 및 특정계층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1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50%이하 |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 |
선발형 | 청년 | 중위소득120%이하 | 100일/800시간 이상 | ||
비경활 | 중위소득 50%이하 | 최근2년 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 |||
2유형 |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
청년 | 무관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중위소득 100%이하 | 무관 | 무관 |
일단 1유형과 2유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중위소득을 모르시겠다구요?
2. 구조 분석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지)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예전의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을 재정비하여 통합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1)취업지원서비스 + (2)수당
(1)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
(2)수당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했으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는 지원자의 두 가지 유형(1, 2 유형) 모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년 동안 지원되고 요청 시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목표 설정, 필요 프로그램 및 참여 시기를 결정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전담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수당은 미지급되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2.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지원 상담
- 직업심리 검사 프로그램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2)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 1유형은 훈련비의 최대 20%, 2유형은 훈련비의 최대 50% 자부담 발생, * 최대 300만 원까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지원, 80% 이상 출석 시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연계 참여
- 일 경험 프로그램취업경험이 부족할 때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담당자 문의)
3) 심리안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 가정폭력피해자지원
- 의료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 금융지원프로그램
- 소상공인지원(융자)
- 양육지원프로그램
- 위기가족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4.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입사서류 작성 및 면접 등의 구직 기술을 지원합니다.
5.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미취업 시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사후관리하며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ㅣ수당
1. 구직촉진수당( 1유형 )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활동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발생 시 제외)
1) 금액 :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취업, 창업, 소득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 및 문의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구직활동 이행 증빙서류 준비 > 고용센터 방분 또는 온라인 접수 > 유선상담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실자료실에서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신청현황관리-> 구직촉진수당지급신청
2. 취업활동비용(2유형 )지급
2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입니다.
1) 금액 :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2) 기간 : 훈련 개시일부터 최대 6개월
3) 방법 : 훈련과정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4) 단계별 수당 종류
◆ 1단계 참여수당
-1단계를 수료한 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 최대 25만 원(기본 15만 원 지급 + 추가지급액(기업탐방, 지정 프로그램 수료 시.)
◆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지급액 : 1일 18000원/ 월284000원/최대6개월
◆ 3단계 참여수당
- 3단계에서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 지급액 : 월 1회 2만원(최대3회, 총6만원)
3. 취업성공수당
취업, 창업에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 개념의 수당입니다. 유형과 관계없이 취업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 금액 : 총 150만 원 지급됩니다.
2) 횟수 : 취업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3) 필요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근속사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취업 요건 - 취업 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하여 취업으로 특고,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
- 사업자등록 창업자 중 사업 전용공간 확보되고 매출 발생 시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기간 내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포함) - 250 이상 소득 또는 월 1250 이상 매출 취업자
- 250 미만 일자리에 취업했더라도 최소 월 70 이상 소득 발생 시 당사자 원할 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예외)
각부처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가내근로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이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자(중복x)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국취지? 라고도 불리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격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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