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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한번보고 개념잡는 국취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by 피플타이거 2021. 7. 16.

국취제. 들어보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줄인 말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로써 만 15세~69세까지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의 의사는 있지만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려웠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그 신청방법도 한 번에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취업하기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혹자는 "취업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지켜보아야 하겠죠.. 이러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국가지원을 받아 직업교육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1. 요약정보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수당은 유형마다 차이가 있음 - 구직촉진수당(1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2유형)

지원대상 : 만 15 ~69세

기준 : 소득, 재산, 특정 요건 등으로 판단하여 지원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 조사 필요)

결정 : 1개월 이내 서면으로 통지서 송달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자의 구분입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2 유형 -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중장년층, 청년층 및 특정계층

 

  소득 재산 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50%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선발형 청년 중위소득120%이하 100일/800시간 이상
비경활 중위소득 50%이하 최근2년 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2유형 저소득층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청년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이하 무관 무관

일단 1유형과 2유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중위소득을 모르시겠다구요?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2. 구조 분석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지)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예전의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을 재정비하여 통합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1)취업지원서비스 + (2)수당

(1)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

(2)수당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했으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는 지원자의 두 가지 유형(1, 2 유형) 모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년 동안 지원되고 요청 시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목표 설정, 필요 프로그램 및 참여 시기를 결정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전담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수당은 미지급되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2.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지원 상담

  •  직업심리 검사 프로그램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2)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 1유형은 훈련비의 최대 20%, 2유형은 훈련비의 최대 50% 자부담 발생, * 최대 300만 원까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지원, 80% 이상 출석 시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연계 참여
  • 일 경험 프로그램취업경험이 부족할 때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담당자 문의)

 

3) 심리안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 가정폭력피해자지원
  • 의료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 금융지원프로그램
  • 소상공인지원(융자)
  • 양육지원프로그램
  • 위기가족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4.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입사서류 작성 및 면접 등의 구직 기술을 지원합니다.

 

5.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미취업 시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사후관리하며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수당

1. 구직촉진수당( 1유형 )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활동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발생 시 제외)

 

1) 금액 :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취업, 창업, 소득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 및 문의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구직활동 이행 증빙서류 준비 > 고용센터 방분 또는 온라인 접수 > 유선상담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실자료실에서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신청현황관리-> 구직촉진수당지급신청

 

2. 취업활동비용(2유형 )지급

2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입니다.

 

1) 금액 :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2) 기간 : 훈련 개시일부터 최대 6개월

 

3) 방법 : 훈련과정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4) 단계별 수당 종류

 

◆ 1단계 참여수당

    -1단계를 수료한 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 최대 25만 원(기본 15만 원 지급 + 추가지급액(기업탐방, 지정 프로그램 수료 시.)

 

◆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지급액 : 118000/ 월284000원/최대6개월

 

◆ 3단계 참여수당

    - 3단계에서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 지급액 : 월 1회 2만원(최대3회, 총6만원)

 

3. 취업성공수당

취업, 창업에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 개념의 수당입니다. 유형과 관계없이 취업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 금액 : 총 150만 원 지급됩니다.

 

2) 횟수 : 취업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3) 필요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근속사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취업 요건 - 취업 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하여 취업으로 특고,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
- 사업자등록 창업자 중 사업 전용공간 확보되고 매출 발생 시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기간 내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포함) - 250 이상 소득 또는 월 1250 이상 매출 취업자
- 250 미만 일자리에 취업했더라도 최소 월 70 이상 소득 발생 시 당사자 원할 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예외)
각부처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가내근로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이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자(중복x)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국취지? 라고도 불리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격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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