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역할을 법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전기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접 고용되어 상주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비 상주하여 전기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대상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대상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이상 |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 |
3. 발전설비 | 저압 20㎾초과 | |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 ||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저압 20㎾이상 | |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이상 |
선임 제외 대상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저압설비란?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에 따른 선임 자격
구분 |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관리보조원인원수 및 자격 |
발전 설비 |
1.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ㅇ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10만V미만/2,000㎾이상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ㅇ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압력 100㎏/㎠미만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ㆍ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토목설비(수력발전소) ㅇ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미만 도수로,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
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 ㅇ50만㎾이상 : 전기2, 기계2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2, 기계1 ㅇ1만㎾이상~10만㎾미만 : 전기1, 기계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송· 변· 배전 설비 |
ㅇ 모든 송.변.배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50만㎾이상 : 전기 3명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 2명 ㅇ1,000㎾이상~10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예비 발전 설비 |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1만㎾이상 : 전기 2명 ㅇ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
선임형태 | 전기설비의 규모 | ||||||
전기수용설비 |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
용량합계 | ||
상주선임 | 소속 직원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 |||||
소속 및 위탁 직원 |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 ||||||
위탁선임 |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
1,000㎾미만 | 500㎾미만 | 3,000㎾미만 | 300㎾미만 | 300㎾미만 | 4,500㎾미만 |
개인 대행자 |
500㎾미만 | 300㎾미만 | 750㎾미만 | 150㎾미만 | 150㎾미만 | 1,550㎾미만 |
┃ 선임 시기 및 변경
1. 신고 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2. 신고기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3년마다 1회이상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3년마다 1회이상 |
특별교육 |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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