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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전기

한눈에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by 피플타이거 2021. 8. 18.

전기선임-썸네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역할을 법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전기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접 고용되어 상주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비 상주하여 전기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대상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압 20이상

선임 제외 대상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저압설비란?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에 따른 선임 자격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인원수 및 자격

1.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10V미만/2,000이상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10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10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압력 100/미만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토목설비(수력발전소)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미만 도수로,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  
50이상  : 전기2, 기계2  
10이상~50미만  : 전기2, 기계1  
1이상~10미만  : 전기1, 기계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송·
변·

모든 송..배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10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10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10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50이상  : 전기 3  
10이상~50미만  : 전기 2  
1,000이상~10미만  : 전기 1

2. 보조원 자격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전기
수용
설비



비상용예비
발전
설비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10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10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10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1이상  : 전기 2  
5,000이상~1미만  : 전기 1

2. 보조원 자격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

선임형태 전기설비의 규모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선임 소속
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위탁
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1,000㎾미만 500㎾미만 3,000㎾미만 300㎾미만 300㎾미만 4,500㎾미만
개인
대행자
500㎾미만 300㎾미만 750㎾미만 150㎾미만 150㎾미만 1,550㎾미만

 

┃ 선임 시기 및 변경

1. 신고 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2. 신고기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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