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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by 피플타이거 2025. 4. 29.

변경된 주요 포인트 상세 정리 (최신 법령 반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사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선임 대상 기준 구체화

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20kW 초과 전기설비부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화약류 제조소, 광산, 도시가스사업장, 고압가스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등 모두 적용되며,
호텔, 영화관, 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시설 종류 + 용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하는 구조로 강화되었습니다.


2. 선임 제외 대상 명확화

저압 수용설비 기준이 기존 75kW 미만에서 제조업/심야전력은 100kW 미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단, 고압설비나 특정 업종은 여전히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세분화

10만V 미만 설비라도 설비용량 구간별로 실무경력 요건이 세분화되었습니다.

  • 2,000kW 이상: 기사/기능장 + 2년 실무
  • 2,000kW 미만: 기사/기능장 + 1년 실무
  • 1,500kW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으로 선임 가능

대형설비에는 여전히 고급 자격자가 필요하고, 소형설비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위탁 선임 가능 조건 정리

설비 종류별로 위탁 가능한 용량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전기수용설비: 1,000kW 미만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500kW 미만
  • 태양광 발전설비: 3,000kW 미만
  • 중연료전지발전설비: 300kW 미만

또한, 300kW 이하 설비개인 대행자 위탁도 가능해졌습니다.


5. 교육과정 이수 의무 강화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초기 대응, 사고예방, 법령 숙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수하지 않으면 선임 무효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명칭 최신화 반영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문서 및 서류에서도 이 새로운 법령명을 적용해야 하며, 미적용 시 행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 ✅ 선임대상 기준: "용량 + 시설 종류" 병행 적용
  • ✅ 제조업 저압 수용설비: 100kW 미만 선임 면제
  • ✅ 실무경력 요건: 설비 규모별 세분화
  • ✅ 위탁 가능: 설비 유형별 세분화
  • ✅ 특별교육: 최초 선임자는 6개월 내 필수 이수
  • ✅ 최신 법령명 사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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