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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전기

소방안전관리자가 알아야할 사항들(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by 피플타이거 2021. 8. 27.

소방안전관리자가-알아야하는-기본사항

소방안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인데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데, 한마디로 '해당 소방대상물은 화재 시 피해의 규모가 큰 곳이니 이러한 곳을 특정해놓고 소방안전을 관리하겠다'의 의도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상물의 규모, 인원 등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종류

해당하는 대상물을 열거해 보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일반사항 비교

구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공기관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축물의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 감독

7)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좌측과 동일

* 기관장의 책임 사항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위 규정되어있지 않음 감독적 지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소방훈련 및 교육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특급 및 1급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실무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만 해당)

2) 1)항을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1)항, 2항)을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
선임할 필요 없음.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는 대동소이하나 분명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나 직위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책임자 급으로 두게 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도나 업무 책임감을 가지게 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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