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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소방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대상물 정리

by 피플타이거 2021. 8. 20.

2급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상물-썸네일
2급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위 항목의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투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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