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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78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보건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산업보건..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직무교육기관의 인력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중에서 인력부분만 발췌)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 2022. 9. 6.
보건관리자의 자격 - 면허, 자격증, 학위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학위 취득자 정도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다 요약할 .. 2022. 9. 6.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비교 과연 뭐가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또 무엇이 다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각 법의 제 1조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법 제1조(목적) 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1조(목적) 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 2022. 9. 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시설구분 저장 또는 처리능력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구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 충전시설 1. 고압 가스 일반 제조 시설 및 제2호 외의 충전 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 2022. 7. 13.
안전교육 실시방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 2021. 7. 15.
안전교육 실시 방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말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2021. 7. 1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 선임 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 저장능력 5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나.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 2021. 7. 1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사업 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선임 인원 자격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10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 다만, 가스도매사업자가.. 2021. 7.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매립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다. 토목기사 1명 라. 매립시설(9,9..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