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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78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 2021. 7. 14.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6]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ㆍ수질관리ㆍ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ㆍ토목ㆍ지하수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ㆍ토양환경 기사, 토목ㆍ지하수ㆍ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 2021. 7. 1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응용지질ㆍ지하수 기사, 토목ㆍ지하수ㆍ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 2021. 7. 1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ㆍ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근로자직업능력.. 2021. 7. 14.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 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마.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 2021. 7. 14.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7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가목의 소방관계법규, 아목의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나. 화재의 예방ㆍ대비 다... 2021. 7. 7.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제2호에 따.. 2021. 7. 7.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2021. 7. 7.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 2021. 7. 7.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 2]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10조제1항 관련) 인력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3명 이상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비고: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 2021. 6. 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장비 1. 특급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3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3명 이상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인바표척 포함): 1대 이상 4. 해석도화기: 1대 이상 5. 출력장치: 1대 이상 6.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7.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021. 6. 4.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장비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1명 이상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1대 이상 4. 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5. 비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6. 지하영상레이더..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