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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78

측량업의 등록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 2021. 6. 4.
감리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고급 감리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 2021. 6. 4.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 2021. 6. 4.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 제1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해당없음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 2021. 5. 29.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안전시공교육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 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3년마다 1회 이상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바. 신기술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 2021. 5. 29.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다.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ㆍ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 2021. 5. 29.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세부 기술 자격(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 2021. 5. 29.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 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장비명 대수 종합 감리업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 (1천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 (1만볼트) 1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형 3 전류계(클램프 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3 저압 검전기 3 마이크로미터 3 회로시험기(멀티테스터) 3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조도계(밝기측정기) 1 전문 감리업 특급감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1 절연저항 측정기 .. 2021. 5. 29.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설계업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1억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문 설계업 1종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3천만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1천만원 이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비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 2021. 5. 29.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및 검사소 관리운영능력 구 분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등명기 가. 검사실: 광도측정실(길이 30m×폭 10m 이상)을 포함하여 500㎡ 이상의 검사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직류전원공급장치, 조도계(밝기측정기), 디지털전류ㆍ전압계, 섬광측정기, 레벨미터, 수평수직조도측정대, 색도계, 색도색차계, 오실로스코프, 온도계, 배광측정장치, 광속계 및 스톱워치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충방전조절기 가. 검사실: 20㎡ 이상의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2021. 5. 29.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자, 전기설비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 경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관리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이를 대행합니다. 구분 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3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 2021. 5. 29.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 202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