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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중에서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크게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인 경우에 인력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1)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2022. 9. 6.
건설안전/산업안전/대기환경/산업위생관리/폐기물처리 기사의 활용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 석면해체ㆍ제거(철거)업자의 인력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해당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 2022. 9. 6.
산업위생기사, 대기환경기사의 활용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 석면조사기관의 인력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중에서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으로는 관련 자격증(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지 인력과 관련 교육을 받은 분석 전담자 1명이 주 구성 인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여 보여드립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시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ㆍ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의 내용 중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보건진단 기관의 인력 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2명이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분석전문가 2명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비..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보건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산업보건..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직무교육기관의 인력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중에서 인력부분만 발췌)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 2022. 9. 6.
보건관리자의 자격 - 면허, 자격증, 학위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학위 취득자 정도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다 요약할 .. 2022. 9. 6.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비교 과연 뭐가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또 무엇이 다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각 법의 제 1조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법 제1조(목적) 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1조(목적) 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 2022. 9. 5.
자격증 취득 공부 방법에 대한 경험과 생각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격증 공부사이트나 카페의 여러 후기나 팁 또는 노하우에 관한 글 등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딴다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 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자격증의 수준에 따라, 자격증 응시생의 학력 및 지식에 따라,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공부법을 찾아서 그것을 무기 삼아 취득해나가야 하는데요.. 이때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오면서 느꼈던 부분과 여러 자격증 취득자의 사례를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딸 수 있을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번째. 진지하게 접근하자 처음 자격증이란 것을 취득할 때, 기출문제만 외우면..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