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
구분 | 보유대수 및 인원 |
1. 검사시설 가. 만능재료시험기 나. 수압시험기 다. 수질분석설비 라. 가스분석기 마. 치수측정기 바. 표면온도계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아. CO/CO2측정기 자. 가스누설검사기 차. 기밀시험설비 카. 연소효율측정기 타. 안전밸브시험기 |
용량10톤 이상의 것 1대 이상 2MPa 이상의 것 3대 이상 산도·경도·염산이온 및 인산이온의 분석이 가능한 것 1대 이상 3성분(CO,CO2,O2) 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2. 기술인력 가.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기계분야 기사·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기계분야 기능장 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다. 안전관리분야 가스기능사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가스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
2명 이상 3명 이상 1명 이상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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