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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8]

by 피플타이거 2021. 5. 2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별표3의8썸네일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31조의131항제4호나목 관련)

구분 보유대수 및 인원
1. 검사시설
. 만능재료시험기
. 수압시험기
. 수질분석설비


. 가스분석기


. 치수측정기


. 표면온도계
. 초음파두께측정기
. CO/CO2측정기
. 가스누설검사기
. 기밀시험설비
. 연소효율측정기
. 안전밸브시험기


용량10톤 이상의 것 1대 이상
2MPa 이상의 것 3대 이상
산도·경도·염산이온 및 인산이온의 분석이 가능한 것 1대 이상
3성분(CO,CO2,O2) 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2. 기술인력
.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기계분야 기사·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기계분야 기능장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 안전관리분야 가스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가스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2명 이상












3명 이상








1명 이상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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