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
1.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2. 교육과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Ⅰ 1) 기계설비 일반 2) 기계설비 운영계획 3)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4) 기계설비 관련 법령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Ⅱ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2)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3)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4) 자동제어설비 5) 그 밖의 설비 3.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 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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