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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by 피플타이거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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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기본사항

.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 사무실: 연면적 30

. 강의실: 연면적 120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채광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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