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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by 피플타이거 2021. 5. 29.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11-썸네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내용
.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실습
.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3. 행정사항
. 교육기관은 매년 12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 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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