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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기계

기계설비법 정리(1) -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착공 전 해야할 사항

by 피플타이거 2021. 8. 28.

기계설비공사-준비사항-썸네일
기계설비 공사 준비사항

 

기계설비법이 신설되면서 기계공사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착공 전의 설계도서 확인 부분과 공사 후 사용전 검사입니다.

전기설비공사와 마찬가지로 기계설비 또한 기계설비법의 신설로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만 최종 준공을 할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착공 전 설계도서를 확인하는 것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통해 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기계설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청

 

2. 대상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영 제 11, 별표 5)

 

3. 시행시기 : 영 시행(2020.04.18.) 이후 설계계약 체결 기계설비공사부터(영 부칙 제2)

 

4. 설계도서를 확인 받는 시기 :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영 제12)

 

5. 제출서류(규칙 제5)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6. 절차(영 제12)

착공전-설계도서-확인절차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7.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자료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
2항 제1
50 70 100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고, 사용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기계설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전 검사를 해야합니다.

 

1.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특별자치특별자치도구청

 

2. 대상 :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

 

3. 시행시기 : 영 시행(2020.04.18.)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 공사부터 적용 (영 부칙 제3)

 

4.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시기 : 기계설비공사 준공 후(영 제13)

 

5. 제출서류(규칙 제6)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 검사 결과서(아래 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감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6. 절차(영 제13)

사용 전 검사를 받기위한 처리절차

7.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
2항 제1
50 70 100

 

신설된 기계설비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공사 전 설계도서 제출과 사용 전 검사 과정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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