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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기계

기계설비법 정리(2)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교육, 업무

by 피플타이거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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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교육, 업무

오늘은 기계설비법 정리 2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를 운용하는 현장에서는 규모에 적합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대상, 선임 기한, 선임 자격, 교육 및 해당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배치

이제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의 업무를 위해서 해당 현장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함께 이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도 시설관리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특별자치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2.  선임 신고기관 : 특별자치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3.  선임 대상 및 시기(규칙 제8, 별표)

  선임 기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 4. 17
연면적 1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2022. 4. 17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2023. 4. 17

 ※ 건축물 준공(사용 승인) 30일 이내 선임

 

4. 선임 기준(규칙 제8, 별표)

구 분 선임 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연면적 1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구 분 선임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   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 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선임해야합니다.

 

5. 선임 자격 세부기준(영 제4, 별표 3)

구 분 선임 대상 선임자격
보유자격 실무경력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기술사   1호 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특급 건설기술인  
고급 기능장 7년 이상 1호 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고급 건설기술인  
중급 기능장 4년 이상 1호 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중급 건설기술인  
초급 기능장   1호 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사  
산업기사 3년 이상
초급 건설기술인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해당 보유자격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기사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 시행령 별표 1에1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 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에 따릅니다.

 

6.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
1항 제4
300 400 500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교육

유지관리 교육에 대한 적절한 교육주기 및 교육과목 설정 등을 통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의 관리능력 향상 등 교육의 취지를 달성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함입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과정(영 제16/ 21, 별표 5 / 별표 9)

교육
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교육비 교육
시간
신규
교육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55천원 21시간
(온라인교육 포함)
보수
교육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2.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 또는 위탁 관계 기관 및 단체(영 제9)

3.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
2항 제4
50 70 100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 유지관리기준 고시(법 제16, 규칙 제7) : 국토교통부 고시 예정(2020년 하반기 예정)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그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법 제17, 영 제14)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하여야 합니다.(기계설비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가능)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상(영 제14)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점검기록 보존기간 : 10(법 제17, 영 제14)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
1항제1
300 400 50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
1항제2
300 400 50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
1항제3
300 400 500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
2항제2
50 70 100

 

 

기계설비법 정리 2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지는 '해당 현장의 기계설비가 있다면 그 설비 규모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받고, 점검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구요.

2021년부터 큰 현장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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