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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기계

한눈에 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by 피플타이거 2023. 12. 2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직무, 성능점검과 관련한 내용을 총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2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번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두 번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와 성능점검 (내용을 보시려면 클릭)


 
이 글은 첫 번째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급,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순서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대상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선임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증 종류 및 경력 종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선임 및 교육 관련 위반시 조치 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대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음의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서 선임해야 합니다.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창고는 제외)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앙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 학교시설,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선임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유지관리/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의 대상이 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일단 선임해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에 맞는 관리자를 인원수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선임 자격

건축물 규모 선임 자격 등급 인원
연면적 6이상 건축물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
보조 유지관리자 1
연면적 3이상 6미만 건축물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
보조 유지관리자 1
15이상 3미만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
연면적 1이상 15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
1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책임(초급) 또는
보조유지관리자
1
1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역할에 따라서 필수 인력인 책임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보조로 나누어집니다.
 
1)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구분 자격증 등급 경력
특급 기술사 -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10년 이상
고급 기능장 7년 이상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고급건설기술인 7년 이상
중급 기능장 4년 이상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중급건설기술인 4년 이상
초급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3년 이상
초급건설기술인 -

 
 
2)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경력
산업기사 경력
기능사 3년 이상 경력

 

기술자 자격 내용 경력
건설기술인 자격(기계직무분야)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

 
보조 선임을 위한 기타 인정 자격증도 있으나 혼란을 유발할 것 같아 제외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 인력으로 업무를 하시려면 해당 기능사 취득이 유리해 보이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는 법령을 참조하여 주세요.
 
 
경력 인정의 범위
※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과 취득 후의 경력의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가지고 있는 경력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니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경력의 종류 인정범위
유지관리/성능점검 분야 자격증 취득 후는 100%
자격증 취득 전은 70%
설계/시공/감리 분야 자격증 취득 후는 80%
자격증 취득 전은 56%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증 종류 및 경력 종류

구분 내용
자격증의 종류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경력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절차

1) 선임 및 해임 신고

●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0.05MB

2) 신고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재직증명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방법

유지관리자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에서 경력신고를 통해 수첩을 발급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고  후 14일 이내에 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신고서류들을 원본을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직접 접수하기 위해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방문하여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4) 기존 근무자 선임 유예 관련 사항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에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계속 근무 가능하며,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 효력은 소멸.
임시 등급을 받으려면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1) 신규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1시간 교육)
신규교육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최근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21시간 교육)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3) 교육문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신청 : 1661-3344
  온라인 교육센터 : edu.kmcca.or.kr
 

선임 및 교육 관련위반 시 조치 사항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 미 선임 시
교육 시기 위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조치 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직무/ 유지관리/ 성능점검에 관련한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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