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직무, 성능점검과 관련한 내용을 총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2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번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두 번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와 성능점검 (내용을 보시려면 클릭)
이 글은 첫 번째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급,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순서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대상
┃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선임 자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증 종류 및 경력 종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 선임 및 교육 관련 위반시 조치 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대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음의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서 선임해야 합니다.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창고는 제외)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앙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 학교시설,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선임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유지관리/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의 대상이 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일단 선임해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에 맞는 관리자를 인원수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선임 자격
건축물 규모 | 선임 자격 등급 | 인원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특급)유지관리자 | 1 |
보조 유지관리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고급)유지관리자 | 1 |
보조 유지관리자 | 1 | |
연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중급)유지관리자 | 1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
책임(초급)유지관리자 | 1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 책임(초급) 또는 보조유지관리자 |
1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역할에 따라서 필수 인력인 책임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보조로 나누어집니다.
1)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구분 | 자격증 등급 | 경력 |
특급 | 기술사 | - |
기능장 | 10년 이상 | |
기사 | 10년 이상 | |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10년 이상 | |
고급 | 기능장 | 7년 이상 |
기사 | 7년 이상 | |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고급건설기술인 | 7년 이상 | |
중급 | 기능장 | 4년 이상 |
기사 | 4년 이상 | |
산업기사 | 7년 이상 | |
중급건설기술인 | 4년 이상 | |
초급 | 기능장 | - |
기사 | - | |
산업기사 | 3년 이상 | |
초급건설기술인 | - |
2)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 경력 |
산업기사 | 경력 無 |
기능사 | 3년 이상 경력 |
기술자 자격 | 내용 | 경력 |
건설기술인 자격(기계직무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
|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 - |
※ 보조 선임을 위한 기타 인정 자격증도 있으나 혼란을 유발할 것 같아 제외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 인력으로 업무를 하시려면 해당 기능사 취득이 유리해 보이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는 법령을 참조하여 주세요.
◆ 경력 인정의 범위
※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과 취득 후의 경력의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가지고 있는 경력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니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경력의 종류 | 인정범위 |
유지관리/성능점검 분야 | 자격증 취득 후는 100% 자격증 취득 전은 70% |
설계/시공/감리 분야 | 자격증 취득 후는 80% 자격증 취득 전은 56%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증 종류 및 경력 종류
구분 | 내용 | |
자격증의 종류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경력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절차
1) 선임 및 해임 신고
●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2) 신고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재직증명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방법
유지관리자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에서 경력신고를 통해 수첩을 발급하는 방법은
● 온라인을 통해 신고 후 14일 이내에 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신고서류들을 원본을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직접 접수하기 위해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방문하여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4) 기존 근무자 선임 유예 관련 사항
●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에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
●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계속 근무 가능하며,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 효력은 소멸.
● 임시 등급을 받으려면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1) 신규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1시간 교육)
● 신규교육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
● 최근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21시간 교육)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3) 교육문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신청 : 1661-3344
● 온라인 교육센터 : edu.kmcca.or.kr
┃ 선임 및 교육 관련위반 시 조치 사항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0일 이내 미 선임 시
● 교육 시기 위반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조치 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직무/ 유지관리/ 성능점검에 관련한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직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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