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계설비법 정리 2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를 운용하는 현장에서는 규모에 적합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대상, 선임 기한, 선임 자격, 교육 및 해당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배치
이제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의 업무를 위해서 해당 현장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함께 이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도 시설관리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특별자치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2. 선임 신고기관 : 특별자치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3. 선임 대상 및 시기(규칙 제8조, 별표)
구 분 | 선임 기한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 4. 17 |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
2022. 4. 17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2023. 4. 17 |
※ 건축물 준공(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선임
4. 선임 기준(규칙 제8조, 별표)
구 분 | 선임 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구 분 | 선임 대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 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선임해야합니다.
5. 선임 자격 세부기준(영 제4조, 별표 3)
구 분 | 선임 대상 | 선임자격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특급 | 기술사 | 제1호 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기능장 | 10년 이상 | |||
기사 | 10년 이상 | |||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특급 건설기술인 | ||||
고급 |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 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기사 | 7년 이상 | |||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고급 건설기술인 | ||||
중급 |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 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기사 | 4년 이상 | |||
산업기사 | 7년 이상 | |||
중급 건설기술인 | ||||
초급 | 기능장 | 제1호 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기사 | ||||
산업기사 | 3년 이상 | |||
초급 건설기술인 | ||||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해당 보유자격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 기사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건설기술인 : 시행령 별표 1에1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 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에 따릅니다.
6.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300 | 400 | 50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교육
유지관리 교육에 대한 적절한 교육주기 및 교육과목 설정 등을 통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의 관리능력 향상 등 교육의 취지를 달성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함입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과정(영 제16조 / 제21조, 별표 5 / 별표 9)
교육 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주기 | 교육비 | 교육 시간 |
신규 교육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15만 5천원 | 총 21시간 (온라인교육 포함) |
보수 교육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2.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 또는 위탁 관계 기관 및 단체(영 제9조)
3.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50 | 70 | 100 |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 유지관리기준 고시(법 제16조, 규칙 제7조) : 국토교통부 고시 예정(2020년 하반기 예정)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 그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법 제17조, 영 제14조)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하여야 합니다.(기계설비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가능)
●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상(영 제14조)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같은 항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 점검기록 보존기간 : 10년(법 제17조, 영 제14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2호 |
50 | 70 | 100 |
기계설비법 정리 2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지는 '해당 현장의 기계설비가 있다면 그 설비 규모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받고, 점검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구요.
2021년부터 큰 현장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법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을 보기 쉽게 요약하여 포스팅하여 드리니 참고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업무정보 > 기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눈에 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0) | 2023.12.20 |
---|---|
한눈에 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 및 성능점검 (0) | 2023.12.20 |
기계설비법 정리(1) -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착공 전 해야할 사항 (0) | 2021.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