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이 신설되면서 기계공사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착공 전의 설계도서 확인 부분과 공사 후 사용전 검사입니다.
전기설비공사와 마찬가지로 기계설비 또한 기계설비법의 신설로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만 최종 준공을 할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착공 전 설계도서를 확인하는 것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통해 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기계설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2. 대상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영 제 11조, 별표 5)
3. 시행시기 : 영 시행(2020.04.18.) 이후 설계계약 체결 기계설비공사부터(영 부칙 제2조)
4. 설계도서를 확인 받는 시기 :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영 제12조)
5. 제출서류(규칙 제5조)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6. 절차(영 제12조)
7.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자료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50 | 70 | 100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고, 사용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기계설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전 검사를 해야합니다.
1.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특별자치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2. 대상 :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
3. 시행시기 : 영 시행(2020.04.18.)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 공사부터 적용 (영 부칙 제3조)
4.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시기 : 기계설비공사 준공 후(영 제13조)
5. 제출서류(규칙 제6조)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 검사 결과서(아래 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감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6. 절차(영 제13조)
7. 과태료(영 별표10)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50 | 70 | 100 |
신설된 기계설비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공사 전 설계도서 제출과 사용 전 검사 과정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법과 관련된 관련 사항들을 보기 쉽게 요약하여 포스팅하여 드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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