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 엔지니어링기술자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사 - 기술사자격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 산업기사 +13년 고급기술자 - 기사 +7년, 산업기사 +10년 중급기술자 - 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박사학위, 석사 +3년, 학사 +6년, 전문학사 +9년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2년 - 석사, 학사, 전문학사 +3년 ▣ 숙련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 기능장, 산업기사 +4년, 기능사 +7년, 기능사보 +10년 - 기능대 또는 전문대 +5년 중급숙련기술자 - 산업기사, 기능사 +3년, 기능사보 + 5년 - 기능대 또는 전문대 +1년, 고등학교 + 4년, 직업훈련기관 + 6년, + 10년 경력 초급숙련기술자 - 기능사, 기능사 +2년 - 고등학교 +1년, 직업훈련기관 + 1년, 경력 5년 ▣ 참고자료
202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