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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78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킬로와트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 2021. 5. 25.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8]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 구분 보유대수 및 인원 1. 검사시설 가. 만능재료시험기 나. 수압시험기 다. 수질분석설비 라. 가스분석기 마. 치수측정기 바. 표면온도계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아. CO/CO2측정기 자. 가스누설검사기 차. 기밀시험설비 카. 연소효율측정기 타. 안전밸브시험기 용량10톤 이상의 것 1대 이상 2MPa 이상의 것 3대 이상 산도·경도·염산이온 및 인산이온의 분석이 가능한 것 1대 이상 3성분(CO,CO2,O2) 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2. 기술인력 가.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 2021. 5. 2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2. 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3. 온도·습도계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비고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2021. 5. 25.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2021. 5. 2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 2021. 5. 2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 엔지니어링기술자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사 - 기술사자격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 산업기사 +13년 고급기술자 - 기사 +7년, 산업기사 +10년 중급기술자 - 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박사학위, 석사 +3년, 학사 +6년, 전문학사 +9년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2년 - 석사, 학사, 전문학사 +3년 ▣ 숙련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 기능장, 산업기사 +4년, 기능사 +7년, 기능사보 +10년 - 기능대 또는 전문대 +5년 중급숙련기술자 - 산업기사, 기능사 +3년, 기능사보 + 5년 - 기능대 또는 전문대 +1년, 고등학교 + 4년, 직업훈련기관 + 6년, + 10년 경력 초급숙련기술자 - 기능사, 기능사 +2년 - 고등학교 +1년, 직업훈련기관 + 1년, 경력 5년 ▣ 참고자료 202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