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및 검사소 관리운영능력 구 분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등명기 가. 검사실: 광도측정실(길이 30m×폭 10m 이상)을 포함하여 500㎡ 이상의 검사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직류전원공급장치, 조도계(밝기측정기), 디지털전류ㆍ전압계, 섬광측정기, 레벨미터, 수평수직조도측정대, 색도계, 색도색차계, 오실로스코프, 온도계, 배광측정장치, 광속계 및 스톱워치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충방전조절기 가. 검사실: 20㎡ 이상의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202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