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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 2021. 5. 25.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 2021. 5. 25.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6]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 1.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2. 교육과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Ⅰ 1) 기계설비 일반 2) 기계설비 운영계획 3)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4) 기계설비 관련 법령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Ⅱ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2)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3)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4) 자동제어설비 5) 그 밖의 설비 3.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교육과정별 교.. 2021. 5.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 2021. 5. 2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교육시설 가.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실습장 하나 이상 2. 인력 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2021. 5. 25.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를 나타내는 시행령입니다. 1. 자격증기준으로 본 범위 2. 건설기술인자격의 기계직무분야의 범위 3. 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자격 4. 기계설비 관련 자격 5. 기계관련 학사이상 학위 보유자 + 신규,보수 교육을 받은자 6. 지정된 특목고, 특수고의 기계설비 관련 과를 졸업한 자 으로 요약해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1. 5. 25.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 기간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시공업의 기술인력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2. 난방시공업 제2종ㆍ제3종기술자과정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 중ㆍ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 1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를 초과하는 강.. 2021. 5. 25.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 2021. 5. 25.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10]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 장비 기술인력 장비명 보유 대수 1. 급수유량계 2. 급유유량계 3. 가스분석기 (CO2, O2, CO) 4. 열전대온도계(0~1,500℃) 5. 표준온도계 6. 표면온도계 7. 매연측정기 8. 스톱워치 9. 증기압력계 10. 수질분석기 11. 증기건도측정기 3대 이상 3대 이상 5대 이상 2대 이상 3대 이상 3대 이상 1대 이상 5대 이상 3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또는 에너지 분야 기술사 1명 이상 2. 제31조의26 및 별표 3의9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및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각 5명 이상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1명 + 검사.. 2021. 5. 2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킬로와트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 2021. 5. 25.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8]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 구분 보유대수 및 인원 1. 검사시설 가. 만능재료시험기 나. 수압시험기 다. 수질분석설비 라. 가스분석기 마. 치수측정기 바. 표면온도계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아. CO/CO2측정기 자. 가스누설검사기 차. 기밀시험설비 카. 연소효율측정기 타. 안전밸브시험기 용량10톤 이상의 것 1대 이상 2MPa 이상의 것 3대 이상 산도·경도·염산이온 및 인산이온의 분석이 가능한 것 1대 이상 3성분(CO,CO2,O2) 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2. 기술인력 가.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 2021. 5. 2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2. 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3. 온도·습도계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비고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