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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7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가목의 소방관계법규, 아목의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나. 화재의 예방ㆍ대비 다... 2021. 7. 7.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제2호에 따.. 2021. 7. 7.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2021. 7. 7.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 2021. 7. 7.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분야)의 전망 연봉 취업 자격증의 모든 것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방기술자의 현황과, 연봉, 전망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분야) 자격증의 일정, 과목 등의 일반적인 정보와 소방설비기사의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증의 역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소방설비기사에 관하여 II I 소방설비기사? 여기서는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자격증이라 간주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첨단화, 대형화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근무하는 곳에 따라 소방설비의 설계, 감리, 시공, 유지보수,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지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상 소방설비기사의 수요 또한 증가할 .. 2021. 7. 5.
평택세관 공업주사보(원자력) 경력경쟁채용 공고 분석하기 이번에 평택세관 공업주사보(원자력) 경력경쟁채용 공고가 났네요. 응시 자격과 함께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서류전형에 유리한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직급으로 보니 공업주사보 7급으로 채용예정이군요. 요즘 7급 자리가 잘 없는데 채용하네요. 그런데. 직류를 보니 원자력? 이네요. 일반적으로 공업직, 시설직 경우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있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특수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채용하는 곳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R 면허라고하는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7급 채용예정이라 관심이 많겠지만, 진입장벽이 확실히 존재해서 실제 서류 응시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의 검사를 위해 X-Ray 검색대를.. 2021. 6. 8.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 2]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10조제1항 관련) 인력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3명 이상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비고: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 2021. 6. 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장비 1. 특급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3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3명 이상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인바표척 포함): 1대 이상 4. 해석도화기: 1대 이상 5. 출력장치: 1대 이상 6.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7.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비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021. 6. 4.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장비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1명 이상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1대 이상 4. 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5. 비금속 관로 탐지기(탐사 깊이 3미터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평면위치 ±20센티미터 이내, 깊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것): 1대 이상 6. 지하영상레이더.. 2021. 6. 4.
측량업의 등록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 2021. 6. 4.
감리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고급 감리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 2021. 6. 4.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