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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사의 전망 연봉 취업 자격증 활용의 모든 것 가스기사는 고압가스의 위험성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대표적인 안전 관련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가스기사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스기사의 현황과, 연봉, 전망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가스기사 자격증의 일정, 과목 등의 일반적인 정보와 가스기사 자격증 역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가스기사에 관하여 II I 가스기사? 가스기사는 최근 생활여건의 향상 및 가스(제조)시설의 복잡, 다양, 대형화에 따라 그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조 단계에서부터 유통, 실사용에 이르기까지 설비의 위험요소를 미연에 파악하고 관리,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입니다. 자격증을 살펴보자면 가스기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기사 시험에 합.. 2021. 7. 15.
안전교육 실시방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 2021. 7. 15.
안전교육 실시 방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말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2021. 7. 1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 선임 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 저장능력 5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나.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 2021. 7. 1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사업 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선임 인원 자격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10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 다만, 가스도매사업자가.. 2021. 7. 15.
토목기사의 전망 연봉 취업 자격증 활용의 모든 것 토목기사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토목기사의 현황과, 연봉, 전망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토목기사 자격증의 일정, 과목 등의 일반적인 정보와 토목기사 자격증 역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토목기사에 관하여 II I 토목기사? 토목기사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공사부터 일반 건설의 토목 분야의 공사까지 토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정밀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경력과 노하우가 쌓이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살펴보자면 토목기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토목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 건축 기사 자격증과 함께 취.. 2021. 7.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매립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다. 토목기사 1명 라. 매립시설(9,9.. 2021. 7. 14.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 2021. 7. 14.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6]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ㆍ수질관리ㆍ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ㆍ토목ㆍ지하수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ㆍ토양환경 기사, 토목ㆍ지하수ㆍ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 2021. 7. 1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응용지질ㆍ지하수 기사, 토목ㆍ지하수ㆍ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 2021. 7. 1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ㆍ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근로자직업능력.. 2021. 7. 14.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 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마.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 2021. 7. 14.